공중보건의사는 군복무의 '대체복무'중의 하나 이고

신분은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계약직 공무원' 신분이므로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 연금제도를 적용 받습니다.


오늘은 공중보건의사의 공무원 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재직기간의 산정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액 산정 등의 기초가 되는 공무원 재직연월을 말하며

기본재직기간 + 과거의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 + 연금법 적용 이전의 재직기간을 소급 통산한 기간 

+ 임용 전 군복무기간을 모두 합한 기간입니다.

재직기간이 길수록 퇴직시 퇴직급여액이 많아지는 등 혜택이 크지만 그 기간은 36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연금법을 적용받았던 기간은 재직기간을 합산 할 수 있습니다.


1.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았던 기간

2. 군인연금법 적용을 받았던 기간

3.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을 받았던 기간


의과대학 혹은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후 바로 공중보건의사로 입대하였다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만

대학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복무를 마치거나 혹은 중도에 입대하여 공중보건의사로 복무 중인 경우

인턴, 레지던트로 복무하였던 기간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을 받았던 기간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인턴 1년 + 레지던트 4년 = 5년)


이 경우 퇴직 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액에 합산신청 시까지의 기간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공단에 일시 또는 분할 납부하셔야 합니다.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합산반납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나, 분할이자가 가산됩니다.)


신청기간 및 철차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기간 중 언제든지 가능하며

(공중보건의 복무기간중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공단에 우편/방문신청/인터넷 신청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 신청 : 공단홈페이지 -> 로그인 -> 내연금보기 -> 재직정보 -> 재직기간 합산/사병 -> 합산신청.등록.신청서



#2. 합산을 하는 것이 과연 나을까?


그렇다면, 합산을 하는것이 과연 장점이 되는 걸까요?

아래의 급여제도를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림 1. 공무원연금 급여제도>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이 10년미만의 경우 퇴직일시금과 유족일시금, 그리고 퇴직수당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인턴1년 + 레지던트 4년 + 공중보건의 3년이면 총 8년의 재직기간이 인정됩니다.

(합산하지 않는 경우 공무원연금 1년,2년,3년차로 3년의 재직기간 인정)


공중보건의 복무후 대학병원으로 복귀할 생각은 없고 개업 혹은 봉직의 과정을 하고자 하는경우

어차피 10년 못채우는데 재직기간을 합산하는게 그다지 이익이 있을까요?

그냥 공보의 1,2,3년 공무원연금 끝나면 일시금 받고 끝내는게 낫지 않을까요?

공무원연금의 경우 퇴직수당은 아래의 기준을 적용 받습니다.


<그림2. 공무원연금 퇴직수당>

3년간 적립하고 퇴직수당을 수령하는 경우 재직연수별 지급비율은 6.5%로 최소지만

인턴+레지던트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8년간 적립하고 퇴직수당을 수령하는 경우 

재직년수별 지급비율은 22.75%로 3배이상 엄청 증가합니다.


또한 공무원 연금의 퇴직일시금의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림3. 공무원연금 퇴직(연금)일시금>

* 10년미만 재직후 신청하는 퇴직일시금은 퇴직연금일시금 산정방식과 동일. 




사학연금에도 같은 제도가 통할까요?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의 준용법을 적용받기때문에 그 계산법이 공무원 연금과 같습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림4. 사학연금 장기급여>

역시 퇴직연금은 10년이상 재직의 경우 인정가능하며 10년 미만 재직의 경우 일시금(퇴직수당급여)으로만 수령가능합니다.


또한 퇴직수당급여 수령시 급여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림5. 사학연금 퇴직일시금 지급액 계산방법>

아래의 '10년이후 부분의 급여산식을 적용 받습니다.

(기준소득월액 X 재직월수/12 x 0.975) + {기준소득월액 X 재직월수/12 X (재직월수-60)/12 X 65/10000}

공무원 퇴직일시금 계산방식과 똑같습니다.



#3. 인턴/레지던트 안한 일반의 공보의는?


일반의 공보의는 공보의 기간동안 3년간 공무원연금을 적립하시고 

대학병원 인턴으로 들어가면서 사학연금으로 연계를 하면 사학연금 4년차 재직으로 인정이 됩니다.

역시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4년) 까지 마치고 나면 재직기간 8년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일반의 공보의나 전문의 공보의나 사학연금에서 공무원연금으로의 연계 혹은 공무원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의 연계만 다를 뿐

연계를 하기만 한다면 재직기간 8년이 채워지는 것은 같습니다.


 * 대학병원 아닌 기관의 인턴/레지던트는 사학연금 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만약 국민연금 가입이라면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으로 연계하는것은 가능합니다. 



#4. 재직기간 10년을 채우면 무엇이 달라지나?


Fellow에 관심이 없으시다면 일반적인 방법으로 10년재직은 채울 수 없습니다.

일시금으로 받고 나오셔서 봉직 혹은 개업을 하시고 국민연금으로 의무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공중보건의 복무 후 다시 대학병원(국립 or 사립) 으로 복귀하여 Fellow 과정을 밟고자 하는경우

다시 사학연금으로 재합산 하거나 공무원연금을 연계하면 Fellow 2년을 근무하면 10년 재직이 인정됩니다.

10년 재직 후 퇴직하는 경우 일시금 외에도 퇴직연금과 퇴직수당급여로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5년을 적립하든 10년을 적립하든 내가 적립한 만큼 많이 받는 것인데 

10년을 적립함으로서 무엇이 달라질까요?


10년을 적립하면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공무원연금이든 사학연금이든 10년 이상을 적립하면 퇴직일시금이 아니라 이를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기대여명을 고려하였을때 일시급 지급보다는 연금수령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연금으로 수령하기를 '수급권을 취득하였다'라고 하고 국민연금에 의무가입당연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더라도 사업장, 지역 당연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지 않습니다.

임의가입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으나 개인이 국민연금보험료(기준월소득액의 9%)를 전액 납부하여야 합니다.


인턴+레지던트+공보의+Fellow과정까지 10년을 재직하신 뒤 대학에서 나와 봉직을 하실 계획이시라면,

그리고 계속 국민연금으로 이어나가고 싶으시다면, 사학연금을 국민연금으로 연계하는것이 유리합니다. 

국민연금법상 연금보험료는 근로자의경우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기준월소득액의 9%로 책정되고

이중 절반인 4.5%는 급여에서, 나머지 절반인 4.5%는 고용주가 부담하게 되므로 절반의 보험료를 아끼면서 계속 국민연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싫으시다면 사학연금으로 수급권 취득하고 국민연금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업을 하실 생각이라면 사학연금을 국민연금으로 연계하지 않아도 되며 국민연금에는 가입되지 않으므로

불필요하게 본인의 국민연금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업한 의원은 직원을 1인도 두지 않을 수 없으므로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으로 당연 가입을 해야 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의 연금보험료의 절반인 4.9%를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10년 재직을 채우지 않으면 연급수급권이 없기 때문에 

퇴직시 퇴직일시금으로 수령하고 국민연금으로 의무가입이 되며 위에서 말한대로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아 봉직이든 개업이든 본인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출처 : 2017 공무연원금 길라잡이 - 신규공무원을 위한 공무원연금 안내서, 공무원연금공단 발행

2016 사학연금 최초 가입자를 위한 사학연금 가이드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발행

2016년 연금실무 길라잡이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발행



# 재야의 고수를 꿈꾸다.

cochlear84.

2017.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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