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지나 어느덧 공중보건의사 2년차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공무원 연금에 대해 알아보고 포스팅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5. 공무원 연금 길라잡이 - 사학연금의 산입?

http://cochlear84.tistory.com/11?category=684378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전에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에 대해서

간단히 리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임기제 공무원" 신분의 "국가공무원"이며 

(지방공무원이 아닙니다.)

소속은 보건복지부로 이고 

보건복지부에서 각 지자체 혹은 기관에 위탁하여 근무하고 있는 형태 입니다.

농어촌특별법에 의거하여 공중보건의사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해마다 운영상황에 맞게 개정하여 배포하는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이 있지만,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 상위 법인 국가공무원법을 따르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3967&efYd=20180702#0000


뜬금없이 신분과 복무규정을 들먹이는 이유는,

2018년 기준 올해 공중보건의사의 연가 갯수가 조정이 되면서

사학연금의 산입이 중요한 화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부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9012호)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3967&efYd=20180702#0000)


1항에서 이미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국가공무원에서 11일의 연가를 (1년차 11일)

1년 이상 2년 미만의 국가공무원에게 12일의 연가를 (2년차 12일)

2년 이상 3년 미만의 국가공무원에게 14일의 연가를 (3년차 14일)

허용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까지의 공중보건의사운영지침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엇습니다.


[출처] 2018년도 공중보건의사운영지침, 보건복지부 공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위법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하위규정인 장관령으로 정하는 공중보건의사운영지침과 상충된 부분이 있었죠.


 또한, 위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주목할 부분은 2항인데

" 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 "

자, 그러면 공무원연금법 제23조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을 봅시다.

(이건 법률입니다.)

헌법 - 법률 - 명령 - 조례 - 규칙 순인건 알고 계시죠?ㅎㅎ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4839호)


3항의 내용은 임용된 부사관,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을 합산한다는 내용이니,

군복무의 대체복무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에게 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항의 내용을 보면, 


1.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았던 공무원

2. 군인연금법 적용을 받았던 군인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았던 교직원


위 3가지의 복무기간을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원할경우, 혹은 신청하면)

1항의 재직기간, 즉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면허 취득후 바로 입대하는 공중보건의사도 있지만,

인턴, 레지던트를 근무하고 입대하는 공중보건의사도 있습니다.

인턴, 레지던트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립대학교 부속병원에서 근무했던 공중보건의사라면 

"본인이 원하는바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 할 수 있으며,

합산된 재직기간대로 연가 일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부분을 조정하여 

공중보건의사운영지침 수정판을 공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원하는바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바로 다음조인 2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4839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합산받으려는 자는 

재직기간 합산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여 합산을 인정받은 자는

퇴직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 + 이자(대통령령으로 정함)를

가산하여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그리고 합산절차와 반납금의 납부방법, 반납금액의 산정(이자, 분할납부 등등)은

대통령령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211호)에 명시되어 있으며,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5831&efYd=20170726#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결론적으로,

사학연금을 공무원연금에 산입함으로서, 재직기간을 합산 하고

합산된 재직기간을 인정받게 되면....

연가 갯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일반의

인턴수료의 

1년차수료 

2년차수료 

3년차수료 

4년차수료 이상 

 공보의 1년차

 11

 12

 14

15 

17 

20

 공보의 2년차

 12

 14

 15

17

20

21

 공보의 3년차

 14

 15

 17

20

21

21


그런데, 위의 표는 잘못되었습니다. 

(잘못 인용될 우려가 있어, 가운데 줄을 쳤습니다.) 


공무원의 연가 기산일은 1월 1일인데

(1월 1일에 해당 년도의 연가가 리셋된다는 말입니다.)

공중보건의사의 임용월은 4월이죠.

임용일은 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2016년은 4월 11일 / 2017년은 4월 10일 / 2018년은 4월 16일 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때문에 복지부에서 공표한 

그래서 연가를 반올림하여 월할계산하여 계산하고, 소숫점 이하는 올림하는데, 

다시말해, 15일 이상 근무한 월은 근무월에 포함하고, 

15일 미만으로 근무한 월은 근무월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계산합니다.

또한 병가 사용일수는 근무일에 계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연가가 계산되죠.

(표시가 쉽게 2017년 복무시작 공중보건의사 기준으로, 

일반의, 인턴수료의, 4년차수료 이상만 예를 들어 안내합니다.) 


 

 일반의

인턴수료의 

전문의 

 2018.04.16. ~ 2018.12.31.

 11 x 9/12 = 8.25 => 9

 12 x 9/12 = 9

 20 x 9/12 = 15

 2019.01.01. ~ 2019.12.31.

 11

 12

 20

 2020.01.01. ~ 2020.12.31.

 12

 14

 21

 2021.01.01. ~ 2021.04.15.

 14 x 4/12 = 4.666... => 5

 15 x 4/12 = 5

 21 x 4/12 = 7


2018년 공중보건의사는 복무시작일이 4월 16일이라,

2018년도 4월도 15일 근무로 4월이 인정되고,

2021년 4월도 15일 근무로 4월이 인정되지만,

2018년도나 2021년도에 병가를 1일이라도 사용한다면, 

4월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4월을 인정받지 못하면, 2018년도 연가 갯수는 8일,

2021년도 연가 갯수는 4일 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장관령으로 정하는 공중보건의사운영지침보다 상위 법령인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준 전국의 수많은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그리고 보건복지부 내 담당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재야의 고수를 꿈꾸다.

cochlear84.

2018. 8. 22.


* 4주과정의 공중보건의사/전문연구요원에 해당하는 육군훈련소 일기임을 밝힙니다.


입대 준비물에 관한 포스팅은 아래를 클릭.

2017/06/22 - [공중보건의사] - #4. 논산 훈련소 입대 - 입대 준비물



2017년 3월 9일 목요일

오늘은 훈련소 입대.

입영통지서에 적힌 날짜와 시간이 더 서럽게 느껴진다.




필자가 병원을 나와 지내고 있었던 부산에서 논산육군훈련소까지의 거리는 264km

자동차로 약 3시간 거리이다.



출발당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서 마련해준 버스가 부산역 앞에서 출발한다.

서울지역은 사당역에서 출발하고 대전/대구/광주의 광역시에도 각각 출발하는 버스가 있으니

비슷한 시기의 대전협 공지사항을 잘 확인하도록 하자.

(http://youngmd.org)


하루전날,

목욕탕에 가서 목욕재계 하고. 목욕탕 이발소 아저씨에게 머리도 빡빡 깎이고.

교정시력 1.0을 정확히 맞춘 안경쓴 군인이 누구나 쓰는 값싼 검은 뿔테안경도 새로 준비했다.


구입하였던 짐을 미리 챙기면서 혹여나 훈련소에서 아쉬움이 남지 않을까

모자라지 않게 넉넉하게 짐을 꾸역꾸역 챙겨 넣는데,

입영 통지서가 나오고 지금까지 꽤 의미있게 놀려고 했었지만

역시 무엇을 하였건 더 시원하게 놀지 못한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아침에 일어나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해주신 집밥을 챙겨먹고

허름한 츄리닝 한벌과 점퍼를 챙겨입고

짧은 머리를 가리려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만삭의 아내와 어머니를 뒤로 한채,

아버지와 함께 스포츠백 하나 어깨에 둘러매고 집을 나선다.

3월이지만 아직 바람이 차다. 

하지만 다행히도 아버지께서 논산까지 직접 데려다 주기로 하였기 때문에

논산까지 가는 3시간은 외롭지 않을 수 있었다.


가는길에 휴게소에 들렀다.

스낵코너에 있는 핫도그, 감자, 닭강정 등이 눈에 들어오자

한달은 저걸 먹을 수 없겠지라는 생각에 와구와구 살까 잠시 고민을 하였지만

그다지 사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 괜히 먹었다가 더 생각 날 것 같았다.


논산까지 가는 3시간은 생각보다 짧다.

인상적인 부분이 있다면 전라남도를 지나면서 장수-익산 고속도로 구간에서 에서 전주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우뚝 솟은 마이산을 볼 수 있다. 



마이산에 가본적이 없는 나로서는 처음 보는 광경이었는데

입영 전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한 폭의 그림같았다.

무사히 잘 다녀오라는 자연이 주는 메세지 같은?

운전중이셨던 아버지는 나에게 휴대폰을 건네주시며 사진 좀 찍어보라고 하셨고

그런 모습을 잊을새라 연신 셔터를 눌러댔다.



입영심사대는 달리는 국도변에 덩그러니 있는데

내비게이션에서 도착이 임박했다는 메사지가 나와도

주변은 뭔가 그냥 달리는 국도에 뭐가 나올것 같지 않은데 갑자기 왼쪽 길건너에 큰 대문이 하나 있고

주변엔 전국 각지에서 모인 머리 깎은 의사들(?)이 여기저기 모여 있다.

다들 순박하고 공부 할것 같은 얼굴인데

머리를 깎여 놓은이 뭔가 험한(?) 스멜도 풍겨온다.


* 네이버 거리뷰는 군사시설에 닷지를 해놓았네요.


입영전 마지막 식사를 아버지와 함께 하기로 하고

입영심사대 앞에 있는 ㅈㅈ회관에서 밥을 먹는다.

한 차례 입영장병들이 식당을 휩쓸고 간 뒤라 그런지 식당 여기저기가 어수선하다.

7천원짜리 갈비탕 한 그릇 먹으려고 했더니

메뉴가 다 떨어졌다며 불낙새(불고기/낙지/새우 전골)를 먹으라고 한다.

35000원 짜리 낙곱새를 그것도 공기밥은 별도인 메뉴를

아버지와 함께 먹고선 식당의 믹스커피를 홀짝거린다.

달고 맛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졌던 믹스커피도 아마 훈련소에서라면 그리울 것이다.


식당을 나와 주변을 둘러보면 

부모님과 함께 온 이들.

같은 지역 친구들끼리 함께 버스를 타고 온 이들.

연인 혹은 와이프와 함께 온 이들.

각양 각색의 훈련소 입소전 마지막 모습들이 보인다.


그 사이 이 곳에서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면

짧은 머리로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 

이제 곧 훈련병이 될 의사(?)의 표정은 웃고 있지만 씁쓸하다는 것과

그를 따라 이곳까지 배웅을 나온 연인 혹은 와이프의 옷차림은 화려하다는 것이다.

나중에 아내에게 들은 얘기지만 서울 사당역까지 배웅나갔던 아내의 친구가 말하길

그 곳까지 배웅 나왔던 연인들의 옷차림도 하나같이 화려했다고 한다.


11시가 다가오자 아버지와 함께 입영심사대 입구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입영심사대로 들어간다.

입영심사대 내에서도 여기저기 포토 포인트가 있는데

멋있게 세워져 있는 탱크 등 조형물들이 있었던것 같다.


입영일시로 예정되어 있던 오후 2시가 다가오고

가족들은 모두 스탠드에 남고 입영자들은 모두 운동장에 집합한다.

한번의 예행연습과 함께 입소식이 끝나고

줄줄이 운동장을 한바퀴 돌고 난 다음에 강당으로 이동한다. 

아버지는 스탠드에서 내 모습을 보시다가 내가 강당앞으로 가는 길 가까이까지 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고는 마지막으로 손을 한 번 흔들어 주셨다.

나중에 어머니께 들은 얘기지만

훈련소에 나를 보내고 오신 아버지께서 말씀 하시기를,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내 아들은 어딨는지 보이더라고 하셨다고 한다.


강당으로 이동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역별로 흩어져 모인다.

이때 지역별이라 함은 입영통지서를 받은 관할 병무청을 말한다.

나는 부산지방병무청에서 입영통지서를 받았기 때문에 부산지역으로 모이게 되었다.


나중에 알기 된 얘기지만

일반의 공보의(의대 졸업후 바로 온 사람들)들은 신검받은 병무청 

혹은 현재 거주중인 지역의 병무청이 관할지역이었고

인턴 혹은 레지던트를 마친 공보의들은 수련병원이 있는 지역의 병무청이 관할지역이 되는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끼리 우르르 모여 앉아 출석을 부르고

(출석은 생년월일으로 불렀다..)

먼저 불린 사람들 순으로 차곡차곡 연대/중대/소대/분대가 편성되었다.

(우리는 키 순으로 모여서 편성된 것이 아니었다.)


그렇게 편성이 되고나면 부사관 한분이 오셔서

"여러분들 O연대, O중대, O소대, O분대이며 여기서부터 몇번~몇번 훈련병 입니다.

분대 3~4개가 모여 1개 소대를 이루고 

소대 3~4개가 모여 1개 중대를 이루며 

중대 3~4개가 모여 1개 연대를 이루기 때문에

연대-중대-소대-분대 순은 같다.


숫자를 잘 기억해뒀다가 카카오톡 상태메세지를 얼른 바꿔두면

지인들이 인터넷 편지를 보낼 수 있다.

군편지 특성상 손편지는 평일기준 약 3~5일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차가 제법 생기고

인터넷 편지는 게시판에 당일 적어준 편지를 행정반에서 직접 출력해서 전달해준다.

"XX연대 YY중대 Z중대 A소대 OOO번 훈련병"

이렇게 자신의 소속을 알고 나면 줄줄이 걸어서 진짜 육군훈련소까지 이동한다.


무거운 짐을 매고 가면서.

긴 줄은 어느 길목에서 반쯤 사라지고

(다른 연대로 가는 다른 지역 사람들)

남은 반은 또 다른 생활관 앞에서 사라진다.

(다른 중대로 가는 인근지역 혹은 같은지역 사람들)


내가 생활할 생활관 앞에 집합을 하는데

소대장 한 분의 지시하에 소지품 검사를 시작한다.

자진해서 물품을 내라고 하더니

인터넷 글들 보면 짐 안뒤지니깐 그냥 숨겨두라고 했었는데.

아무도 소지품을 낼 생각을 하지 않자

가방 다 열라고 하면서 분대장들이 돌아다니며 가방을 다 뒤진다.

원칙적으로는 위험한 물건(칼, 면도기 등)을 포함한 군대에서 불필요한 물건은 모두 다 내놓으라고 하였고

그제서야 포카피 분말, 커피믹스 등등을 가방에서 꺼내놓는 훈련병들이 하나둘씩 나타난다.

재빠른 이들은 가져온 이러한 물건들을 가방 깊숙히 숨기는 순발력을 발휘하는데 나중에 이들은 압수당하지 않았다.

사실 분대장들도 다 알기 때문에 대충 깊숙히 숨겨놓은 짐들은 적발하지 않은것 같다.

대신 생활관 내에서 쓰다가 걸리면 박살난다...(고 하고.. 흠 그냥 그렇다고 한다.)


훈련병 한 명이 그냥 무대뽀로 깊숙히 숨기지도 않고 버젓히 보이는곳에 놓고 있다가

짐을 뒤지던 분대장도 어이가 없어 바로 적발을 하였는데

그 훈련병은 많은이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였다. 

("지금 뭐하는겁니까!! 여기는 군대입니다! 이럴꺼면 훈련소 올 필요 없습니다. 집에 가십쇼". 등등)


소지품 검사가 끝나고

또 줄줄이 이어 생활관으로 들어가면 이제 내가 지낼 생활관이 있다.


* 무한도전 진짜사나이편 캡쳐

(실제 논산육군훈련소 촬영분은 아니지만 침상, 관물대 등 구조가 비슷함)


나중에 중대장님께서 말씀해주신거지만 내가 속해있던 생활관이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가장 오래된 생활관이라고 했다.

본인의 번호자리에 배치를 받아 보지만

앞소대 앞번호 부터 꼬인 번호가 뒷소대 뒷번호까지 꼬여서

나중에 자리를 한 번 더 옮기기도 했다.

(훈련소 기간 중에도 이런 일은 허다하게 반복됐다.)


입소하면 휴대폰과 현금을 포함한 각종 소지품을 제출하고

(휴대폰은 이때 제출하니 "XX연대 YY중대 Z중대 A소대 OOO번 훈련병"을 

제출하기전에 메신저 상태메세지로 얼른 변경하자.)

설문지 한 두개. 그리고 각종 조사시간이 후다닥 지나가버리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사회에서 입고 온 옷을 군대 활동복으로 갈아입었고

배급받을 군복과 신발, 베레모 사이즈 적어내고 예방접종자 신청하고 종교 활동 조사하고.. 등등..

입소 준비만 하였을 뿐인데

벌써 저녁

집생각은 아직 별로 안난다.


저녁식사를 하고 난 뒤엔

관물대(사물함)정리법, 간단한 제식등을 배우고

관물대에 미리 배치되어 있던 전투복과 활동복 사이즈를 

자신의 것으로 맞추는데 시간을 할애한다. 하지만 사이즈 맞추기가 쉽지 않다. 

옆사람과 바꾸고 다른 분대와 바꾸고 해도 맞는거 찾기가 쉽지 않다. 

나는 며칠 걸렸다.



취침은 22:00

불침번과 경계근무(나중에 설명하겠다.)는 시간에 맞춰 준비를 하고

나머지는 다같이 수면.

나는 코골이가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간 귀마개 3개를 꺼내어

양옆 동기들에게 건넸다. 하나는 내가 하고.

두 분 다 본인의 귀마개를 갖고 오셔서 고사하셨는데 이해해준 마음이 고마웠다.

그리고 폭풍 수면.


별로 한 것도 없이 첫날이 다 갔다.



# 재야의 고수를 꿈꾸다.

cochlear84.

2017. 7. 20.



공중보건의사는 군복무의 '대체복무'중의 하나 이고

신분은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계약직 공무원' 신분이므로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 연금제도를 적용 받습니다.


오늘은 공중보건의사의 공무원 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재직기간의 산정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액 산정 등의 기초가 되는 공무원 재직연월을 말하며

기본재직기간 + 과거의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 + 연금법 적용 이전의 재직기간을 소급 통산한 기간 

+ 임용 전 군복무기간을 모두 합한 기간입니다.

재직기간이 길수록 퇴직시 퇴직급여액이 많아지는 등 혜택이 크지만 그 기간은 36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연금법을 적용받았던 기간은 재직기간을 합산 할 수 있습니다.


1.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았던 기간

2. 군인연금법 적용을 받았던 기간

3.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을 받았던 기간


의과대학 혹은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후 바로 공중보건의사로 입대하였다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만

대학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복무를 마치거나 혹은 중도에 입대하여 공중보건의사로 복무 중인 경우

인턴, 레지던트로 복무하였던 기간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을 받았던 기간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인턴 1년 + 레지던트 4년 = 5년)


이 경우 퇴직 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액에 합산신청 시까지의 기간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공단에 일시 또는 분할 납부하셔야 합니다.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합산반납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나, 분할이자가 가산됩니다.)


신청기간 및 철차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기간 중 언제든지 가능하며

(공중보건의 복무기간중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공단에 우편/방문신청/인터넷 신청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 신청 : 공단홈페이지 -> 로그인 -> 내연금보기 -> 재직정보 -> 재직기간 합산/사병 -> 합산신청.등록.신청서



#2. 합산을 하는 것이 과연 나을까?


그렇다면, 합산을 하는것이 과연 장점이 되는 걸까요?

아래의 급여제도를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림 1. 공무원연금 급여제도>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이 10년미만의 경우 퇴직일시금과 유족일시금, 그리고 퇴직수당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인턴1년 + 레지던트 4년 + 공중보건의 3년이면 총 8년의 재직기간이 인정됩니다.

(합산하지 않는 경우 공무원연금 1년,2년,3년차로 3년의 재직기간 인정)


공중보건의 복무후 대학병원으로 복귀할 생각은 없고 개업 혹은 봉직의 과정을 하고자 하는경우

어차피 10년 못채우는데 재직기간을 합산하는게 그다지 이익이 있을까요?

그냥 공보의 1,2,3년 공무원연금 끝나면 일시금 받고 끝내는게 낫지 않을까요?

공무원연금의 경우 퇴직수당은 아래의 기준을 적용 받습니다.


<그림2. 공무원연금 퇴직수당>

3년간 적립하고 퇴직수당을 수령하는 경우 재직연수별 지급비율은 6.5%로 최소지만

인턴+레지던트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8년간 적립하고 퇴직수당을 수령하는 경우 

재직년수별 지급비율은 22.75%로 3배이상 엄청 증가합니다.


또한 공무원 연금의 퇴직일시금의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림3. 공무원연금 퇴직(연금)일시금>

* 10년미만 재직후 신청하는 퇴직일시금은 퇴직연금일시금 산정방식과 동일. 




사학연금에도 같은 제도가 통할까요?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의 준용법을 적용받기때문에 그 계산법이 공무원 연금과 같습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림4. 사학연금 장기급여>

역시 퇴직연금은 10년이상 재직의 경우 인정가능하며 10년 미만 재직의 경우 일시금(퇴직수당급여)으로만 수령가능합니다.


또한 퇴직수당급여 수령시 급여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림5. 사학연금 퇴직일시금 지급액 계산방법>

아래의 '10년이후 부분의 급여산식을 적용 받습니다.

(기준소득월액 X 재직월수/12 x 0.975) + {기준소득월액 X 재직월수/12 X (재직월수-60)/12 X 65/10000}

공무원 퇴직일시금 계산방식과 똑같습니다.



#3. 인턴/레지던트 안한 일반의 공보의는?


일반의 공보의는 공보의 기간동안 3년간 공무원연금을 적립하시고 

대학병원 인턴으로 들어가면서 사학연금으로 연계를 하면 사학연금 4년차 재직으로 인정이 됩니다.

역시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4년) 까지 마치고 나면 재직기간 8년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일반의 공보의나 전문의 공보의나 사학연금에서 공무원연금으로의 연계 혹은 공무원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의 연계만 다를 뿐

연계를 하기만 한다면 재직기간 8년이 채워지는 것은 같습니다.


 * 대학병원 아닌 기관의 인턴/레지던트는 사학연금 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만약 국민연금 가입이라면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으로 연계하는것은 가능합니다. 



#4. 재직기간 10년을 채우면 무엇이 달라지나?


Fellow에 관심이 없으시다면 일반적인 방법으로 10년재직은 채울 수 없습니다.

일시금으로 받고 나오셔서 봉직 혹은 개업을 하시고 국민연금으로 의무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공중보건의 복무 후 다시 대학병원(국립 or 사립) 으로 복귀하여 Fellow 과정을 밟고자 하는경우

다시 사학연금으로 재합산 하거나 공무원연금을 연계하면 Fellow 2년을 근무하면 10년 재직이 인정됩니다.

10년 재직 후 퇴직하는 경우 일시금 외에도 퇴직연금과 퇴직수당급여로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5년을 적립하든 10년을 적립하든 내가 적립한 만큼 많이 받는 것인데 

10년을 적립함으로서 무엇이 달라질까요?


10년을 적립하면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공무원연금이든 사학연금이든 10년 이상을 적립하면 퇴직일시금이 아니라 이를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기대여명을 고려하였을때 일시급 지급보다는 연금수령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연금으로 수령하기를 '수급권을 취득하였다'라고 하고 국민연금에 의무가입당연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더라도 사업장, 지역 당연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지 않습니다.

임의가입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으나 개인이 국민연금보험료(기준월소득액의 9%)를 전액 납부하여야 합니다.


인턴+레지던트+공보의+Fellow과정까지 10년을 재직하신 뒤 대학에서 나와 봉직을 하실 계획이시라면,

그리고 계속 국민연금으로 이어나가고 싶으시다면, 사학연금을 국민연금으로 연계하는것이 유리합니다. 

국민연금법상 연금보험료는 근로자의경우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기준월소득액의 9%로 책정되고

이중 절반인 4.5%는 급여에서, 나머지 절반인 4.5%는 고용주가 부담하게 되므로 절반의 보험료를 아끼면서 계속 국민연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싫으시다면 사학연금으로 수급권 취득하고 국민연금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업을 하실 생각이라면 사학연금을 국민연금으로 연계하지 않아도 되며 국민연금에는 가입되지 않으므로

불필요하게 본인의 국민연금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업한 의원은 직원을 1인도 두지 않을 수 없으므로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으로 당연 가입을 해야 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의 연금보험료의 절반인 4.9%를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10년 재직을 채우지 않으면 연급수급권이 없기 때문에 

퇴직시 퇴직일시금으로 수령하고 국민연금으로 의무가입이 되며 위에서 말한대로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아 봉직이든 개업이든 본인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출처 : 2017 공무연원금 길라잡이 - 신규공무원을 위한 공무원연금 안내서, 공무원연금공단 발행

2016 사학연금 최초 가입자를 위한 사학연금 가이드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발행

2016년 연금실무 길라잡이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발행



# 재야의 고수를 꿈꾸다.

cochlear84.

2017. 6. 28.

* 본 포스팅은 4주과정의 공중보건의사 육군훈련소 훈련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임을 밝힙니다.


입영 통지서는 나왔고

남은 시간동안 무엇을 하면서 보낼지 많은 고민을 해보지만

무엇을 해도 시원하지 않고 입대 하는 순간 후회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입대준비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입대준비물을 챙긴다고 하니 와이프가 핀잔을 줍니다.

"남들 다가는 군대 나이먹고 가면서 유난스럽게 입대 준비물 따위가 뭐가 필요하냐고."

"현역병 다녀오는 젊은 애들이 보고 욕한다!!"


제가 답합니다.

"여보, 그건 알겠는데, 그들은 남이고 나는 여보의 남편이야.. (좀 너무 하지 않아?)"

괄호 안의 말은 입 밖으로 감히 내뱉지 못합니다.


일반 현역병사들도 다들 입대준비물 조금씩 챙겨서 입대를 하는지

입대준비물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도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군입대 준비물"을 검색해봅니다.



많은 인터넷 상점들이 파워링크로 나타납니다.

저는 저 파워링크들 중 한 상점을 이용하였습니다.

여러 준비물들을 나름의 리스트를 작성하였고 한 곳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한번에 주문하였습니다..


입대준비물로 거론되는 것들은 많이 있었고

많은 선배 공중보건의사 혹은 군의관 분들께서 인터넷에, 커뮤니티 게시판에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해가 갈수록 훈련소의 트렌드는 조금씩 바뀌는 것 같고

훈련소 내에서 어느 연대 혹은 중대에 편성되느냐에 따라서도 분위기는 다른 것 같습니다.


1년 먼저 공중보건의사로 입대한 친한 동생 녀석이 알려줍니다.

"형, 음. 학생때 갔던 농활 기억나? 훈련은 모르겠고 생활의 불편함은 4주짜리 농활 느낌이야."

그 녀석은 학생때 농활이 그렇게 기억되나 봅니다.


어쨌든 생활은 그정도라는 생각이 드니 이제 저에게 맞게 준비물을 추리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각자의 개인취향은 다르고 사회에서는 생활에 대한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지내지만

군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생활에 대한 통제를 받기 때문에

훈련소에 입소한 모든 훈련병들이 다 같은 조건에서 같이 단체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입대 준비물이란건 그것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는 정도이기 때문에

다녀와본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사실 별로 안가져가도 무방합니다.

(제가 좀 둔하고 별로 까다롭지 않고 막굴려도 잘 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필자가 훈련소 입대에 관련된 글들을 읽고 필자 나름대로 추려서 꾸린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장구 : 무릎/팔꿈치 보호대, 3M 귀마개

무릅/팔꿈치 보호대를 가져오지 않은 분대원(연대/중대/소대/분대 개념은 추후 설명드리겠습니다.)은 딱 한 명 이었습니다.

그나마 구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챙겨놓고 깜빡하고 놓고 온 경우였습니다.

보호대는 다른 훈련할때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오로지 '각개전투' 3일동안 유용하게 사용하였습니다.

각개 전투는 땅에 기기도 하고 구르기도 하고 뛰어가다가 갑자기 엎어지기도 하고 

온몸을 불사르려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템 같습니다.

무릅/팔꿈치 보호대를 가져오지 않은 분대원은 여분의 깔판을 잘라서 

플라스터(테이프)로 돌돌감아서 만들어 사용하였습니다.


귀마개는 취침시 주변의 코골이 소음으로부터 본인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구 입니다.

비슷한 귀마개를 사격전 개인물품 지급때 보급해주지만 

그때까지 밤잠을 설칠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또 보급용 귀마개는 뭔가 밀도가 떨어지는 저질 느낌입니다.

본인이 코를 골지 않는다면 본인꺼 1쌍을 준비하시고

본인이 코를 고신다면 본인꺼와 양옆 분대원에게 나눠줄 1개씩까지 총 3쌍을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총 3쌍을 준비해가서 훈련소 입소 첫날 양옆 분대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다가 빠져서 분실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여분 1~2쌍 정도 준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잃어버리면 본인이 쓰면 되고 남으면 주변에 나눔하시면 됩니다. 


2. 미용용품 : 썬크림(블럭), 핸드크림, 보습로션

미용용품은 따로 사진설명이 필요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입대하는 늦겨울~초봄 시즌은 비가 잘 안와서 매일 햇빛이 쨍쨍했기 때문에 썬크림을 매일 발랐지만

훈련소 퇴소시 까매진 피부는 어쩔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자외선으로부터 매일 피부를 보호해야 합니다.

기왕이면 SPF 50+ / PA +++ 정도의 스포츠용 썬크림을 추천드립니다. 기호에 따라 Waterproof도 괜찮습니다. 

뭐든 갖고가시되 큰 것은 갖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필자는 핸드크림 평소에 거의 안발라 봤는데  훈련소에서 아침저녁으로 핸드크림 썼습니다.

훈련소 내무반은 매우 건조하기 때문에 간이 가습기(라고 하기엔 세숫대야에 수건 걸어놓은거)가 있고

수류탄, 사격, 각개, 행군으로 이어지는 훈련을 받다보면 산의 모래를 손에 안묻힐수가 없는데

얼마나 건조했던지 모래가 닿았던 손은 매우 건조해져서 손이 갈라지고 껍질이 일어납니다.

핸드크림이 이렇게 유용한건지 처음 깨달았던 순간입니다.


보습로션은 개인이 사용하시는것을 그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저는 바르기 유용한 제품으로 가져가려고 일부러 스킨+로션을 하나로 된 제품으로 챙겼지만

분대원 중 한 명은 모 회사제품 풀셋을 가져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순서대로 다 바르고 피부관리도 잘 하더군요ㅎㅎ 

보통은 스킨 한 개 로션 한개, 이렇게 가져오는 듯 했습니다.


3. 세면 및 청결도구 : 샴푸, 바디워시, 세면비누(작은거), 여분수건 2개, 샤워타올, 면봉, 샤워도구 주머니


샴푸는 보급해주지 않기 때문에 작은거 하나 챙겨가면 4주내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디워시와 세면비누를 챙겨갔지만 저는 쓰지는 않았습니다. (평소에도 비누로 샤워를 하는터라;)

보급해준 비누로 얼굴도 씻고 몸도 씻고 한달내내 잘 사용하고 마지막 날 두고 나왔습니다.

친절하게 비누만 보급해주는것이 아니라 비누곽까지 보급 해줍니다.



수건의 경우 보급품으로 위 사진에 있는 연두색 수건을 2개 지급해주는데

여분의 집에서 사용하던 사제 수건을 튀지 않는 색깔로 2개 준비해갔는데

저의 경우, 여분수건은 사용하지 않았고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내무반에는 본인의 관물대(사물함)위에 수건을 걸어서 말릴 수 있도록 철사가 매어져 있었고

매일 그곳에 수건을 말려 2~3번 썼기 때문에 충분했던것 같습니다.


추정컨대, 위 사진에 있는 연두색 혹은 파란색 중에 보급이 되는것 같습니다. (올해는 연두색)

인터넷 군입대 준비물 샵에 판매하기 대문에 혹 여분의 수건을 가져가실 분들중

사제수건 쓰는거 걸리는게 걱정이신 분들은 저 제품으로 구입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신 분들은 그냥 사제수건 1~2개 준비해가시면 좋습니다.


샤워타올은 풍성한 거품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샤워시 유용하게 사용하였고

굳이 새 걸 사갖고 가실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면봉은 본인의 청결보다는 역시 총기 손질시 총기의 청결에 유용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충분히 챙겨가서 주변에도 나눔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100개 들이 2묶음 가져갔는데 주변에 나누어주고 저도 잘쓰고 다 쓰고 나왔습니다.


샤워도구 주머니도 방수용으로 평소 사용하던 수영복 주머니를 가져갔는데 

보급품에서 보급해주었기 때문에 제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3. 생활복지용품 : 포카리분말, 커피믹스(카누), 생수병(500mL정도)


야외 훈련시 수분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늘 생수(스파클) 500mL를 보급해줍니다.

생수는 항상 군용 수통에 채우게 되어 있는데 이 때 포카리분말을 몰래 같이 타면 이온음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1봉으로 1L를 만들수 있으니 옆에 있는 동기와 나누어 타면 좋습니다. 나눠주는 인심.

진짜 필요할때만 쓰려고 5봉 준비해갔는데 사실 이온음료 별로 생각나지도 않았고

마지막에 훈련소 나올때 짐 줄이려고 소비하기 시작하여 행군과 각개전투때 유용하게 소비하였습니다.

주변에도 2봉 나눔하였고 저는 하루에 한봉씩 3번반 사용하였던것 같습니다.

포카리 분말을 챙겨오는 분대원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커피믹스는 다른 블로그를 보고 저도 챙겨갔는데 역시 신의 한 수 였습니다.

프림이 들어간 맥심 등등의 커피도 좋고 아메리카노 만들수 있는 여러 믹스들도 좋습니다.

식사 후 양치전 가질 수 있는 커피 한 잔의 여유가 참 행복했습니다.

이 사진이 연상되는 커피로 저는 가져갔지만 어느 제품이든 중요치 않습니다.

저의 경우 주변에 충분히 나눔하고 나중에 약간 모자랐지만 우수 분대원으로 선정되어

PX를 이용할 수 있었고 그때 좀 더 구입해서 저도 마시고 분대원들과 나눔 하였습니다.


생수병은 물을 미리 받아놓고 마실 수 있어서 장점이 있습니다. 사제 물통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취침전 미리 물을 받아놓고 목이 건조할때마다 물을 마시면 감기도 예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생수병은 유용하게 사용하였습니다.


4. 군보급품 보조 용품 : 군화끈 조임이, 깔창, 손목시계, 펜라이트



훈련소 생활엔 환복(생활복에서 전투복으로 혹은 전투복에서 생활복으로 옷 갈아 입기)이 중요한데

군화끈 조임이는 환복시간을 줄여주는 장점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준비합니다.

저는 망가지거나 동기들 나눔을 고려하여 두 셋트 가져갔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혹은 작년부터 신형 전투화가 보급되는것 같은데 끈 매고 묶는게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군화끈 조임이 없어도 쭉 땡기면 조여지고 쭉 밀면 풀려집니다. 


깔창도 준비해갔지만 역시 신형전투화가 그다지 불편하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깔창을 준비해온 다른 분대원은 깔창 사용했다고 하는데 확실히 발이 좀 편했다고 하였습니다.

훈련을 받다보면 훈련 받는 것 자체 보다는 훈련장으로 이동하는 것이 더 힘든데

확실히 이동거리가 엄청나서 오래 걸으시는게 힘든 분이라면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훈련소 생활에서 시계는 필수템입니다.

기간병인 분대장들이 훈련병들을 통제할때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당직 책상 시계 기준으로 1분대는 17시 30분까지, 2분대는 40분까지 식사집합 합니다." 라는 식의 시간 통제를 합니다.

손목시계가 없으면 일일이 누구에게 시간을 물어보기도 곤란하고

자기가 시간을 조절해서 사용하기도 난감합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던 전자시계가 있다면 굳이 싼 새 걸 준비하실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저는 위에 언급한 1년 먼저 공보의 간 친한 동생이 "쥐슉" 시계를 선물해줘서

차고가서 유용하게 사용하였습니다.




펜라이트는 밤에 편이쓸때 유용하다고

볼펜에 라이트가 달린 제품을 많이들 갖고 왔지만

낮에도 시간이 많아 굳이 밤에 편지를 써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만, 작은 손전등 하나 있으면 불이 꺼진 취침시간 불침번을 위해 환복할때도 유용하고

여러보로 유용하게 사용하였습니다.


5. 기타용품 : 세탁망, 네임펜, 물티슈, 큰 가방, 약간 현금, 신용카드, 여분 안경, 여분 속옷, 여분 양말

세탁망은 예년과 달리 올해는 보급품으로 줬기 때문에 가져간걸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세탁물품을 세탁망에 담아 한번에 돌리면 잃어버리지 않아서 좋습니다.


네임펜은 보급품과 제가 가져온 물건들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기저기 이름과 번호를 쓰는데 사용했고

물티슈는 많이가져갈 수록 좋습니다. 큰거 작은거 섞어서 가져가서 청소할때도 쓰고 X닦을때도 쓰고

군화 닦을때도 쓰고 요매조매 쓰임새가 많습니다. 물티슈 정말 짱입니다. 남으면 나눔도 합니다.


큰 가방은 입영통지서에도 적혀있는 필수 준비물입니다.

입영통지서에 훈련소 퇴소시 전투복(예비군복)과 전투화를 담아갈 수 있는 큰 가방을 준비해오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훈련소 입소시에 큰 가방에 각종 필요한 물품을 담아서 가져갑니다. ㅋㅋㅋㅋㅋㅋ

캐리어를 갖고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약간 현금 - 전혀 필요없었습니다. 입소시 걷어가서 퇴소시에 다 돌려주었습니다.

여분 안경 - 파손을 걱정하여 챙겨갔습니다. 여분의 안경을 준비하는 것보다 교정시력을 맞춰가는것이 사격에 도움이 됩니다.


여분 속옷과 양말의 경우 군대에서 보급해주는 속옷이 생면팬티에 생면 난닝구(?)를 3세트 보급해주는데

평소 제가 입던 속옷과 다른데다 땀에 쉽게 쩔어서 불편했습니다.

여분으로 3개쯤 챙겨갔던 속옷은 유용했습니다. 사제 팬티 입는다소 뭐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벗겨보진 않으니.

양말의 경우에도 잘 안신는 등산양말 한 두 켤레 챙겨가셔서 실내 생활때 쓰면 

훈련 마치고 땀에 쩔은 양말 계속 신고 있지 않아도 되니 좋았던것 같습니다. 


6. 챙겨가지 않아서 아쉬웠던 물품 : 액체구두약


어떤 훈련이든간에 야외 활동을 마치고 내무반으로 들어가기전엔 구두를 깨끗이 닦는 것을 주문하였고

하나하나 닦은 것을 확인하고 입장시켜줬는데 물티슈로 닦는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물티슈로 닦는걸로는 아무리 닦아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구두약으로 까맣게 색칠(?)을 하고 나서야 통과가 가능했습니다.

구두약과 구두솔은 개인당 1개씩 지급해주지 않기 때문에 나눠써야하고

누군가는 야외 활동을 나갈때 마다 챙겨나가야 해서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액체구두약을 챙겨온 이는 슥슥 닦고 바로 입장이 가능했는데

힘들게 야외활동 다녀와 힘든 몸으로 얼른 들어가서 쉬고 싶은데

슥슥 닦고 얼른 들어가는 분대원들이 참 부러웠습니다.ㅎㅎ


그러나 어디까지 엄청 편할 수 있었던걸 좀 덜 편했다는 것이지

없어허 힘들었다는것은 아닙니다.


와이프가 말했던 것 처럼

"남들 다가는 군대 나이먹고 가면서 유난스럽게 입대 준비물 따위가 뭐가 필요하냐고."

"현역병 다녀오는 젊은 애들이 보고 욕한다!!" 는 결국 거짓이 아니었던것 같습니다. 

(이렇게 포스팅해야 집이 조용합니다.)


이 포스팅을 읽으시는 분들은

곧 입대를 앞두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입대 준비물 준비 잘하시고 너무 과하지(?) 않게, 너무 부족하지 않게 준비하시고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훈련 잘 다녀오시길 기원합니다.



# 재야의 고수를 꿈꾸다.

cochlear84.

2017. 6. 22.


2017년도 신규 공중보건의 근무 기간은 2017년 4월 10일 부터 2020년 4월 9일까지 입니다. 

2017년 4월 10일~11일 양일간은 중앙직무교육이 있었고

12일에는 광역시/도 배치

13일에는 광역시/도내 시/군/구 배치가 있었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 우여곡절속에 창녕군 보건소에 배치명령을 받아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배치 과정에 대한 포스팅은 나중에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자가 근무하는 경상남도 창녕군은 이곳에 있습니다.

위로는 대구광역시

아래로는 경남 함안군, 경남 창원시

좌측엔 의령군, 합천군.

우측엔 청도군과 밀양시가 접해 있습니다.

창녕군은 군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중부내륙고속도로(구, 구마고속도로)가 있으며 

남지, 영산, 창녕. 이렇게 총 3개의 IC가 창녕군에 있습니다.


군 내 유명한 곳이라면

낙동강 지류인 토평천 유역에 1억 4000만년전 한반도가 생성될 시기에 만들어 졌다는

담수면적 2.3㎢, 가로 2.5㎞, 세로 1.6㎞로 국내 최대의 자연 늪지이자 국제습지조약 보존 습지인

"우포늪"




그리고 국내유일의 78℃ 수온에 100% 유황온천인 "부곡온천"이 있습니다.






필자가 근무하는 창녕군 보건소는

경남 창녕군 창녕읍에 위치하며 창녕군청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창녕군 보건소는 2014년 6월에 신축 보건소가 완공되어 지금의 자리로 이전하였습니다.

이것 보건소에는 총 6명의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하고 있는데

의사 3명(전문의2, 일반의1), 한의사 2명, 치과의사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모두 올해 신규 공중보건의사 입니다.


진료실과 건강검진을 담당하는 의사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이며

예방접종실 접종관리의사는 일반의 입니다.

그외 한방실에 한의사 일반의 2명과 치과실에 치과 일반의 1명이 근무합니다.


민간병원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우리나라 의료의 특성상 

보건소는 진료업무가 Main이 아니라 각종 보건사업과 건강증진, 그리고 간단한 검진 사업을 주 목적으로 합니다.


이곳에서 근무하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을 간간히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야의 고수를 꿈꾸다.

cochlear84.

2017. 5. 30.




#1. 2017 공중보건의사 입문기.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에서 아래 화면대로 공중보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턴, 레지던트 과정중인 의무사관후보생들은 2월 중순경 역종분류 결과에 따라 자동으로 공중보건의 혹은 징병전담의사로 편입 됨.)


신청란에 기재된대로 본인의 신상을 입력하고 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병무청에서 카카오톡을 통한 알림톡도 제공해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되었다는 연락과 함께

입영 통지서가 배달됩니다.


목요일에 입소를 한다. 2017년 올해는 3월 9입 입소.

2016년 작년에는 3월 10일 입소였습니다.


입대가 임박했습니다.

준비물은 무엇을 챙겨야 할지.

남은 시간동안 무엇을 해야 잘했다고 소문이 날지.

인터넷을 찾아보고 주변에도 얘기해보고.

하지만 부질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 입대하는날 지난 시간을 아까워 할 것 입니다.




# 재야의 고수를 꿈꾸다.

cochlear84.

2017. 4. 26.



공중보건의사(공보의)



1. 정의


: 병역의무 대신 3년 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구에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 병역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자를 말한다. 공중보건의사는 계약직 국가공무원이며 3년간의 의무종사기간을 마치게 되면 병역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된다.

1979년부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실시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1981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의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에 배치되었고, 현재는 전국의 모든 군보건소, 읍·면 보건지소뿐 아니라 산간벽지·오지, 낙도 특수지, 의료기관 단체, 의료원, 민간병원 등지에서 약 3,345명의 공중보건의사들이 지역사회의 1차 보건의료 및 예방보건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출처 : 두산 백과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면허가 있는 자가 군복무를 현역 복무 대신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 공중보건의사로 3년간 복무하면서 병역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이다.

대한민국 남자는 누구나 만 19세(현재년도 - 태어난 년도. 생월은 고려하지 않음)가 되면 신체검사를 받고(병역법 11조 1항) 현역 판정을 받은 경우(1~3급) 지방병무청장의 징병 소집 명령에 따라 징집 순서가 정해진다(병역법 15조).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등학교~대학교로 이어지는 학업과정이 있기 때문에 재학생 입영 연기 제도로 바로 징병 소집되지 않는다. 재학생 입영연기에 따른 규정은 아래와 같다.


(출처 : 병무청 홈페이지 http://www.mma.go.kr)

* 치과, 한의과, 수의과, 약학과는 본 포스팅에서는 제외하고 논하기로 한다.

의과대학에 입학한 경우 만27세까지 입영연기가 되기 때문에 대개 6년과정의 의과대학을 마치는 동안 군대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는다. 고등학교 졸업후 바로 입학하면 의과대학을 졸업하는 2월에는 만25세가 되고 재수를 하면 만 26세, 삼수를 하면 만27세이므로 재학기간동안 군대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사수를 하면 졸업하는 2월에는 만 28세가 되지만 입영 연기가 가능한 만 27세인 본과4학년 12월 31일까지 입영연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재학기간 중 징병 소집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의과대학에는 "사수 레벨까지는 졸업 후 군대를 갈 수 있다."는 통념이 있다.
(그러나 오수를 해도 졸업후 군대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포스팅 하기로 한다.)



2.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나요?


공중보건의사가 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1. 의과대학 졸업 후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하지 않고 공중보건의사 편입 신청 후 입대.

2. 의과대학 졸업 후 인턴 혹은 인턴 +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군의사관후보생 편입을 해야 함) 역종분류에서 공중보건의사로 분류되어 입대.


위 1번의 경유 의과대학 졸업과 동시에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하여 면허를 취득한 뒤 병무청의 공지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편입 신청 후 입대하는 방법이다. 의사국가고시에 떨어지게 되면? 의과대학을 졸업한다고 해서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되지 않는다.(너무나 당연함.)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서 의사면허를 받아야 가능하다.

위 2번과 3번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것 같아 부가적 설명을 하자면.

의과대학 재학으로 만 27세까지 병역 의무 연기가 가능하였으나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해당 과정을 수료 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병역 연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인턴 + 레지던트 과정은 1 + 3 혹은 1 + 4 과정으로 짧게는 4년, 길게는 5년의 시간이 소요 되는데 이 과정을 마칠 때 까지 군대를 다시 연기하는 방법이 "의무사관후보생 편입" 이다. 쉽게 얘기하면 의사 면허증이 있는 자가 인턴과 레지던트를 마친 뒤 군 복무는 군의사관(군의관 장교)로 입대 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으로 일종의 국방부와 맺는 계약서이다.
("인턴 레지던트 수련을 받는 기간동안 입대를 연기 시켜줄테니 대신 군입대는 군의관으로 하는거다.")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하게 되면 과정을 마치고 입대하는 해 기준으로 최대 만 33세까지 병역을 추가로 연기할 수 있으나 수련을 중도 포기하거나 선발되지 못하면 바로 해당된 해에 바로 군입대를 해야 하며 이 또한 재학생 입영연기와 마찬가지로 만 33세가 되지 않아도 해당 과정을 수료하면 징병 소집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의과대학 졸업 후 인턴+레지던트 과정을 이어서 하는 남자들의 경우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하여 해당 과정을 밟는 것이 된다.(병무청에서는 '군전공의'라는 용어를 쓴다.)이후 부터의 군 복무의 운명은 군 입대시 국방부의 역종분류 결과에 따라 육군/해군/공군이 되어 소정의 장교 임관 교육을 받고 장교로 임관하게 되는데 이때 육군/해군/공군이 아닌 공중보건의사로 분류가 되면 장교로 임관하는 자격은 상실되고 공중보건의사로 입대하게 된다. 의무사관후보생에서 의무사관, 즉 군의관이 되지 못한(?) 것이 된다.



3. 공중보건의사의 군 복무는?


신체급수에 관계없이 공중보건의사는 현역병의 복무가 아니기 때문에 보충역에 준하여 군사훈련을 받게 된다. 최근에는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4주과정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으며 훈련소 퇴소 이후에는 계약직 공무원 신분으로 배치받은 해당 지역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36개월간 복무하게 된다. 2017년 현재에도 4주의 훈련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훈련소 퇴소 후 공중보건의사 기초업무교육 시작일인 2017년 4월 10일 부터 복무가 시작된 것으로 간주하고 2017년 신규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은 2020년 4월 9일까지이다. 
(4주의 훈련기간이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


4. 공중보건의사의 군 복무 이후에는?


공중보건의사가 복무를 마치고 나면 위에서 언급했듯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되며 육군훈련소 이후 군 생활을 하지 않았으므로 육군 보병 이병 제대가 된다. 이후 예비군 훈련이 다른 자원과 마찬가지로 8년간 부과된다. 8년의 예비군 훈련은 다른 자원과 같다. 남은 예비군 훈련 기간과 관계없이 만 41세가 되면 병역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예비군이 남아있어도 받지 않고 모든 의무가 면제 된다. 대체로 늦게 군대를 가는 자원이므로 이런 부분은 약간 유리한 사람이 있을수도.


이상으로 공중보건의사의 개괄적 설명을 포스팅하였습니다.

2017년도 신규 공중보건의사의 입대 및 복무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 재야의 고수를 꿈꾸다.

cochlear84.

2017.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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