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지나 어느덧 공중보건의사 2년차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공무원 연금에 대해 알아보고 포스팅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5. 공무원 연금 길라잡이 - 사학연금의 산입?

http://cochlear84.tistory.com/11?category=684378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전에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에 대해서

간단히 리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임기제 공무원" 신분의 "국가공무원"이며 

(지방공무원이 아닙니다.)

소속은 보건복지부로 이고 

보건복지부에서 각 지자체 혹은 기관에 위탁하여 근무하고 있는 형태 입니다.

농어촌특별법에 의거하여 공중보건의사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해마다 운영상황에 맞게 개정하여 배포하는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이 있지만,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 상위 법인 국가공무원법을 따르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3967&efYd=20180702#0000


뜬금없이 신분과 복무규정을 들먹이는 이유는,

2018년 기준 올해 공중보건의사의 연가 갯수가 조정이 되면서

사학연금의 산입이 중요한 화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부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9012호)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3967&efYd=20180702#0000)


1항에서 이미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국가공무원에서 11일의 연가를 (1년차 11일)

1년 이상 2년 미만의 국가공무원에게 12일의 연가를 (2년차 12일)

2년 이상 3년 미만의 국가공무원에게 14일의 연가를 (3년차 14일)

허용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까지의 공중보건의사운영지침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엇습니다.


[출처] 2018년도 공중보건의사운영지침, 보건복지부 공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위법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하위규정인 장관령으로 정하는 공중보건의사운영지침과 상충된 부분이 있었죠.


 또한, 위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주목할 부분은 2항인데

" 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 "

자, 그러면 공무원연금법 제23조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을 봅시다.

(이건 법률입니다.)

헌법 - 법률 - 명령 - 조례 - 규칙 순인건 알고 계시죠?ㅎㅎ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4839호)


3항의 내용은 임용된 부사관,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을 합산한다는 내용이니,

군복무의 대체복무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에게 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항의 내용을 보면, 


1.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았던 공무원

2. 군인연금법 적용을 받았던 군인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았던 교직원


위 3가지의 복무기간을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원할경우, 혹은 신청하면)

1항의 재직기간, 즉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면허 취득후 바로 입대하는 공중보건의사도 있지만,

인턴, 레지던트를 근무하고 입대하는 공중보건의사도 있습니다.

인턴, 레지던트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립대학교 부속병원에서 근무했던 공중보건의사라면 

"본인이 원하는바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 할 수 있으며,

합산된 재직기간대로 연가 일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부분을 조정하여 

공중보건의사운영지침 수정판을 공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원하는바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바로 다음조인 2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4839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합산받으려는 자는 

재직기간 합산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여 합산을 인정받은 자는

퇴직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 + 이자(대통령령으로 정함)를

가산하여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그리고 합산절차와 반납금의 납부방법, 반납금액의 산정(이자, 분할납부 등등)은

대통령령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211호)에 명시되어 있으며,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5831&efYd=20170726#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결론적으로,

사학연금을 공무원연금에 산입함으로서, 재직기간을 합산 하고

합산된 재직기간을 인정받게 되면....

연가 갯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일반의

인턴수료의 

1년차수료 

2년차수료 

3년차수료 

4년차수료 이상 

 공보의 1년차

 11

 12

 14

15 

17 

20

 공보의 2년차

 12

 14

 15

17

20

21

 공보의 3년차

 14

 15

 17

20

21

21


그런데, 위의 표는 잘못되었습니다. 

(잘못 인용될 우려가 있어, 가운데 줄을 쳤습니다.) 


공무원의 연가 기산일은 1월 1일인데

(1월 1일에 해당 년도의 연가가 리셋된다는 말입니다.)

공중보건의사의 임용월은 4월이죠.

임용일은 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2016년은 4월 11일 / 2017년은 4월 10일 / 2018년은 4월 16일 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때문에 복지부에서 공표한 

그래서 연가를 반올림하여 월할계산하여 계산하고, 소숫점 이하는 올림하는데, 

다시말해, 15일 이상 근무한 월은 근무월에 포함하고, 

15일 미만으로 근무한 월은 근무월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계산합니다.

또한 병가 사용일수는 근무일에 계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연가가 계산되죠.

(표시가 쉽게 2017년 복무시작 공중보건의사 기준으로, 

일반의, 인턴수료의, 4년차수료 이상만 예를 들어 안내합니다.) 


 

 일반의

인턴수료의 

전문의 

 2018.04.16. ~ 2018.12.31.

 11 x 9/12 = 8.25 => 9

 12 x 9/12 = 9

 20 x 9/12 = 15

 2019.01.01. ~ 2019.12.31.

 11

 12

 20

 2020.01.01. ~ 2020.12.31.

 12

 14

 21

 2021.01.01. ~ 2021.04.15.

 14 x 4/12 = 4.666... => 5

 15 x 4/12 = 5

 21 x 4/12 = 7


2018년 공중보건의사는 복무시작일이 4월 16일이라,

2018년도 4월도 15일 근무로 4월이 인정되고,

2021년 4월도 15일 근무로 4월이 인정되지만,

2018년도나 2021년도에 병가를 1일이라도 사용한다면, 

4월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4월을 인정받지 못하면, 2018년도 연가 갯수는 8일,

2021년도 연가 갯수는 4일 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장관령으로 정하는 공중보건의사운영지침보다 상위 법령인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준 전국의 수많은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그리고 보건복지부 내 담당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재야의 고수를 꿈꾸다.

cochlear84.

2018.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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