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공보의)



1. 정의


: 병역의무 대신 3년 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구에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 병역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자를 말한다. 공중보건의사는 계약직 국가공무원이며 3년간의 의무종사기간을 마치게 되면 병역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된다.

1979년부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실시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1981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의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에 배치되었고, 현재는 전국의 모든 군보건소, 읍·면 보건지소뿐 아니라 산간벽지·오지, 낙도 특수지, 의료기관 단체, 의료원, 민간병원 등지에서 약 3,345명의 공중보건의사들이 지역사회의 1차 보건의료 및 예방보건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출처 : 두산 백과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면허가 있는 자가 군복무를 현역 복무 대신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 공중보건의사로 3년간 복무하면서 병역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이다.

대한민국 남자는 누구나 만 19세(현재년도 - 태어난 년도. 생월은 고려하지 않음)가 되면 신체검사를 받고(병역법 11조 1항) 현역 판정을 받은 경우(1~3급) 지방병무청장의 징병 소집 명령에 따라 징집 순서가 정해진다(병역법 15조).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등학교~대학교로 이어지는 학업과정이 있기 때문에 재학생 입영 연기 제도로 바로 징병 소집되지 않는다. 재학생 입영연기에 따른 규정은 아래와 같다.


(출처 : 병무청 홈페이지 http://www.mma.go.kr)

* 치과, 한의과, 수의과, 약학과는 본 포스팅에서는 제외하고 논하기로 한다.

의과대학에 입학한 경우 만27세까지 입영연기가 되기 때문에 대개 6년과정의 의과대학을 마치는 동안 군대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는다. 고등학교 졸업후 바로 입학하면 의과대학을 졸업하는 2월에는 만25세가 되고 재수를 하면 만 26세, 삼수를 하면 만27세이므로 재학기간동안 군대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사수를 하면 졸업하는 2월에는 만 28세가 되지만 입영 연기가 가능한 만 27세인 본과4학년 12월 31일까지 입영연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재학기간 중 징병 소집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의과대학에는 "사수 레벨까지는 졸업 후 군대를 갈 수 있다."는 통념이 있다.
(그러나 오수를 해도 졸업후 군대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포스팅 하기로 한다.)



2.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나요?


공중보건의사가 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1. 의과대학 졸업 후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하지 않고 공중보건의사 편입 신청 후 입대.

2. 의과대학 졸업 후 인턴 혹은 인턴 +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군의사관후보생 편입을 해야 함) 역종분류에서 공중보건의사로 분류되어 입대.


위 1번의 경유 의과대학 졸업과 동시에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하여 면허를 취득한 뒤 병무청의 공지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편입 신청 후 입대하는 방법이다. 의사국가고시에 떨어지게 되면? 의과대학을 졸업한다고 해서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되지 않는다.(너무나 당연함.)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서 의사면허를 받아야 가능하다.

위 2번과 3번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것 같아 부가적 설명을 하자면.

의과대학 재학으로 만 27세까지 병역 의무 연기가 가능하였으나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해당 과정을 수료 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병역 연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인턴 + 레지던트 과정은 1 + 3 혹은 1 + 4 과정으로 짧게는 4년, 길게는 5년의 시간이 소요 되는데 이 과정을 마칠 때 까지 군대를 다시 연기하는 방법이 "의무사관후보생 편입" 이다. 쉽게 얘기하면 의사 면허증이 있는 자가 인턴과 레지던트를 마친 뒤 군 복무는 군의사관(군의관 장교)로 입대 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으로 일종의 국방부와 맺는 계약서이다.
("인턴 레지던트 수련을 받는 기간동안 입대를 연기 시켜줄테니 대신 군입대는 군의관으로 하는거다.")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하게 되면 과정을 마치고 입대하는 해 기준으로 최대 만 33세까지 병역을 추가로 연기할 수 있으나 수련을 중도 포기하거나 선발되지 못하면 바로 해당된 해에 바로 군입대를 해야 하며 이 또한 재학생 입영연기와 마찬가지로 만 33세가 되지 않아도 해당 과정을 수료하면 징병 소집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의과대학 졸업 후 인턴+레지던트 과정을 이어서 하는 남자들의 경우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하여 해당 과정을 밟는 것이 된다.(병무청에서는 '군전공의'라는 용어를 쓴다.)이후 부터의 군 복무의 운명은 군 입대시 국방부의 역종분류 결과에 따라 육군/해군/공군이 되어 소정의 장교 임관 교육을 받고 장교로 임관하게 되는데 이때 육군/해군/공군이 아닌 공중보건의사로 분류가 되면 장교로 임관하는 자격은 상실되고 공중보건의사로 입대하게 된다. 의무사관후보생에서 의무사관, 즉 군의관이 되지 못한(?) 것이 된다.



3. 공중보건의사의 군 복무는?


신체급수에 관계없이 공중보건의사는 현역병의 복무가 아니기 때문에 보충역에 준하여 군사훈련을 받게 된다. 최근에는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4주과정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으며 훈련소 퇴소 이후에는 계약직 공무원 신분으로 배치받은 해당 지역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36개월간 복무하게 된다. 2017년 현재에도 4주의 훈련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훈련소 퇴소 후 공중보건의사 기초업무교육 시작일인 2017년 4월 10일 부터 복무가 시작된 것으로 간주하고 2017년 신규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은 2020년 4월 9일까지이다. 
(4주의 훈련기간이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


4. 공중보건의사의 군 복무 이후에는?


공중보건의사가 복무를 마치고 나면 위에서 언급했듯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되며 육군훈련소 이후 군 생활을 하지 않았으므로 육군 보병 이병 제대가 된다. 이후 예비군 훈련이 다른 자원과 마찬가지로 8년간 부과된다. 8년의 예비군 훈련은 다른 자원과 같다. 남은 예비군 훈련 기간과 관계없이 만 41세가 되면 병역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예비군이 남아있어도 받지 않고 모든 의무가 면제 된다. 대체로 늦게 군대를 가는 자원이므로 이런 부분은 약간 유리한 사람이 있을수도.


이상으로 공중보건의사의 개괄적 설명을 포스팅하였습니다.

2017년도 신규 공중보건의사의 입대 및 복무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 재야의 고수를 꿈꾸다.

cochlear84.

2017.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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