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지나 어느덧 공중보건의사 2년차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공무원 연금에 대해 알아보고 포스팅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5. 공무원 연금 길라잡이 - 사학연금의 산입?

http://cochlear84.tistory.com/11?category=684378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전에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에 대해서

간단히 리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임기제 공무원" 신분의 "국가공무원"이며 

(지방공무원이 아닙니다.)

소속은 보건복지부로 이고 

보건복지부에서 각 지자체 혹은 기관에 위탁하여 근무하고 있는 형태 입니다.

농어촌특별법에 의거하여 공중보건의사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해마다 운영상황에 맞게 개정하여 배포하는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이 있지만,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 상위 법인 국가공무원법을 따르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3967&efYd=20180702#0000


뜬금없이 신분과 복무규정을 들먹이는 이유는,

2018년 기준 올해 공중보건의사의 연가 갯수가 조정이 되면서

사학연금의 산입이 중요한 화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부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9012호)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3967&efYd=20180702#0000)


1항에서 이미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국가공무원에서 11일의 연가를 (1년차 11일)

1년 이상 2년 미만의 국가공무원에게 12일의 연가를 (2년차 12일)

2년 이상 3년 미만의 국가공무원에게 14일의 연가를 (3년차 14일)

허용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까지의 공중보건의사운영지침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엇습니다.


[출처] 2018년도 공중보건의사운영지침, 보건복지부 공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위법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하위규정인 장관령으로 정하는 공중보건의사운영지침과 상충된 부분이 있었죠.


 또한, 위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주목할 부분은 2항인데

" 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 "

자, 그러면 공무원연금법 제23조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을 봅시다.

(이건 법률입니다.)

헌법 - 법률 - 명령 - 조례 - 규칙 순인건 알고 계시죠?ㅎㅎ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4839호)


3항의 내용은 임용된 부사관,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을 합산한다는 내용이니,

군복무의 대체복무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에게 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항의 내용을 보면, 


1.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았던 공무원

2. 군인연금법 적용을 받았던 군인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았던 교직원


위 3가지의 복무기간을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원할경우, 혹은 신청하면)

1항의 재직기간, 즉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면허 취득후 바로 입대하는 공중보건의사도 있지만,

인턴, 레지던트를 근무하고 입대하는 공중보건의사도 있습니다.

인턴, 레지던트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립대학교 부속병원에서 근무했던 공중보건의사라면 

"본인이 원하는바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 할 수 있으며,

합산된 재직기간대로 연가 일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부분을 조정하여 

공중보건의사운영지침 수정판을 공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원하는바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바로 다음조인 2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4839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합산받으려는 자는 

재직기간 합산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여 합산을 인정받은 자는

퇴직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 + 이자(대통령령으로 정함)를

가산하여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그리고 합산절차와 반납금의 납부방법, 반납금액의 산정(이자, 분할납부 등등)은

대통령령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211호)에 명시되어 있으며,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5831&efYd=20170726#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결론적으로,

사학연금을 공무원연금에 산입함으로서, 재직기간을 합산 하고

합산된 재직기간을 인정받게 되면....

연가 갯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일반의

인턴수료의 

1년차수료 

2년차수료 

3년차수료 

4년차수료 이상 

 공보의 1년차

 11

 12

 14

15 

17 

20

 공보의 2년차

 12

 14

 15

17

20

21

 공보의 3년차

 14

 15

 17

20

21

21


그런데, 위의 표는 잘못되었습니다. 

(잘못 인용될 우려가 있어, 가운데 줄을 쳤습니다.) 


공무원의 연가 기산일은 1월 1일인데

(1월 1일에 해당 년도의 연가가 리셋된다는 말입니다.)

공중보건의사의 임용월은 4월이죠.

임용일은 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2016년은 4월 11일 / 2017년은 4월 10일 / 2018년은 4월 16일 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때문에 복지부에서 공표한 

그래서 연가를 반올림하여 월할계산하여 계산하고, 소숫점 이하는 올림하는데, 

다시말해, 15일 이상 근무한 월은 근무월에 포함하고, 

15일 미만으로 근무한 월은 근무월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계산합니다.

또한 병가 사용일수는 근무일에 계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연가가 계산되죠.

(표시가 쉽게 2017년 복무시작 공중보건의사 기준으로, 

일반의, 인턴수료의, 4년차수료 이상만 예를 들어 안내합니다.) 


 

 일반의

인턴수료의 

전문의 

 2018.04.16. ~ 2018.12.31.

 11 x 9/12 = 8.25 => 9

 12 x 9/12 = 9

 20 x 9/12 = 15

 2019.01.01. ~ 2019.12.31.

 11

 12

 20

 2020.01.01. ~ 2020.12.31.

 12

 14

 21

 2021.01.01. ~ 2021.04.15.

 14 x 4/12 = 4.666... => 5

 15 x 4/12 = 5

 21 x 4/12 = 7


2018년 공중보건의사는 복무시작일이 4월 16일이라,

2018년도 4월도 15일 근무로 4월이 인정되고,

2021년 4월도 15일 근무로 4월이 인정되지만,

2018년도나 2021년도에 병가를 1일이라도 사용한다면, 

4월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4월을 인정받지 못하면, 2018년도 연가 갯수는 8일,

2021년도 연가 갯수는 4일 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장관령으로 정하는 공중보건의사운영지침보다 상위 법령인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준 전국의 수많은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그리고 보건복지부 내 담당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재야의 고수를 꿈꾸다.

cochlear84.

2018. 8. 22.


#1. 대출 - 원금균등상환 / 원리금균등상환


군중견의에 선발되어 모교에서 연구강사로 재직하던 시절,

군대를 다녀오면 가족과 함께 모교로 돌아올 생각으로

새로 건설하는 아파트를 하나 분양 받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사이 아파트는 어느새 완공이 되어 입주날짜가 다가왔지만

저는 아직 공중보건의사로 군복무를 대신하고 있고,

소집해제까지 1년에 넘는 시간이 남아있네요.

(필자의 소집해제 일자는 2020년 4월 10일 입니다.)

요즘은 공법이 참 좋아서 그런지 아파트도 건축속도가 참 빠른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대출이라면 역시 원금과 이자의 상환방식에 따라

총액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담보나 목적으로 하는 대출에는

액수가 억대로 증가하니,

이자에 대한 차이도 엄청나게 되죠. 

대출의 상환 방식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1. 한도 대출

2. 만기 일시상환

3. 원금 균등분할상환

4.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5. 만기 지정 상환액 상환


이렇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2억원의 금액을 3.5%이자로, 대출받는다고 가정하고

10년간 대출받는걸로 하여 원금과 이자를 비교해보겠습니다.


1. 한도 자유상환


마이너스 통장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2억원의 금액을 3.5%이자로, 마이너트통장을 받았고 이중 1억원만 사용했다면

1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자만" 매월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이중 5천만원을 중간에 갚았다면

역시 남은 5천만원에 대한 금액의 "이자만" 매월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대출원금이 완전히 상환될때까지 

당연히 이자는 계속 부과 됩니다. 

만기일이 존재하지만 쓴 금액만큼만 이자를 부담하면 되고,

상환이 자유로워 자금융통이 편리한 방법이지만,

실제 사용금액은 2억원이 아니라 1억원이라도,

대출은 2억원을 한 것으로 조회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2. 만기 일시상환


대출 기간동안 이자만 납부하게 되고 

대출의 만기일에 대출의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형식입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마이너스통장의 한도액을 

한번에 다 땡겨썼다는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억원의 금액을 3.5%이자로 대출

10년간 만기일시상환으로 대출한다고 정하면

1년 이자는 

200,000,000 x 0.035 = 7,000,000원 으로,

월 583,333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게 10년이 모이면..

이자가 70,000,000원 (7천만원) 이죠.

대출만기일까지 은행에 내는 금액은 270,000,000원(2억7천만원)입니다.


만기 일시상환이 좋은 이유는 이자만 내기 때문에 

즉 월 불입금액을 아낄 수가 있어서 

쉽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 설명하는 다른 방식과 비교하면..

약 2배이상 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기간동안 원금을 똑같이 나누어(균등하게) 상환해 나가고

남은 금액에 대한 이자만 함께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앞서 들었던 예로 조금 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역시, 2억원의 금액을 3.5%이자로 대출

10년간 만기일시상환으로 대출한다고 정하면.


대출 원름 200,000,000원(2억원)은 

12개월 x 10년 = 120개월동안 나누어서 균등하게 상환하고,

(200,000,000 / 10 / 12 = 1,666,667원)

이자는 남은 원금에 대한 이자를 매월 계산, 매월 상환하는 원금의 부분과 합산허여..

첫달 이자 = 200,000,000 x 0.035 / 12 = 583,333원

둘째 달 이자 = (200,000,000 - 1,666,667) x 0.035 / 12 = 578,742원

셋째달 이자 = (200,000,000 - 2 x 1,666,667 ) x 0.035 / 12 = 573,661원

이런식으로 원금이 소멸할때까지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매월 납입하는 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출처, 네이버 이자계산기)

납입 원금은 동일하지만 이자가 점차 감소함에 따라, 

월 상환금이 감소하는게 나타나고,

이렇게 대출을 완전히 상환하게 됩니다.


원금이 매월 작아지기 때문에 

이자가 갈수록 작아져서 매월 납입하는 금액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으며


이 방법으로 10년간 상환하는 총금액은

235,291,667원(약 2억3천5백만) 입니다.

앞서 비교한 만기일시상환과 비교하면

똑같은 10년간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은행에 납입하는 이자는 절반수준 입니다.

첫 날 월 상환금이 가장 크기 때문에

대출 초반에 상환수준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이자는 가장 적게 내는 방법 입니다.



4. 원리금균등상환.


앞서 설명드린 원금균등상환에 "리"가 포함되어 있죠.

원금을 똑같이 나누어(균등하게) 상환하는 방법과 달리

원금+이자를 합한 상환금액이 매월 똑같이 되게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계산 방식은 약간 복잡한데,

앞서 예를 들었던 2억원의 금액을 3.5%이자로 10년간 대출하는 상품으로 예를 들면, 

이자를 y라고 놓고 매월 상환하는 금액을 x라고 한다면

첫 달 이자 y1 = (200,000,000) x 0.035 / 12

둘째 달 이자 y2 = (200,000,000 - x1) x 0.035 / 12

셋째 달 이자 y3 = (200,000,000 - x1 - x2 ) x 0.035 / 12

.

.

n째 달 이자 yn = (200,000,000 - x1 - x2 - ... x(n-1)) x 0.035 / 12 이고..

이때 x1 + y1 = x2 + y2 = x3 + y3 =... xn + yn 으로 놓고 계산하는 방식 입니다.

원금+이자를 합한 금액이 똑같이 되게 상환하는 방식에 따라 

매월 상환하는 이자는 줄어들게 되므로

매월 상환하는 원금은 점점 늘어납니다.


매월 납입하는 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출처, 네이버 이자계산기)

원금을 매달 부분 상환하기때문에

대출이자는 점점 줄어들지만 

월 납입 원금은 처음어는 적지만 점점 늘어납니다.

월 상환금은 매달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출을 완전히 상환하게 됩니다.


대출이 상환될때까지

매달 은행에 납입하는 금액이 같기 때문에,

매월 소득이 같은 급여소득자들에게 

자금 계획을 세우는데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10년간 상환하는 총금액은

237,326,082원(약 2억3천7백만) 입니다.

앞서 비교한 만기일시상환과 비교하면

똑같은 10년간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원금균등상환과 같이 은행에 납입하는 이자는 절반수준 입니다.

그러나 원금상환의 비율이 처음엔 적고 갈수록 증가하는 방식이므로

원금 균등상환에 비해 이자는 더 많이 내게 됩니다.

가장 많은 은행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은행은 고객들에게 대출을 내어주고 이자수입을 얻으면서,

고객에게 대출을 내어줄 돈은 예금자들의 적금으로 충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적금이자보다 대출이자가 높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차액은 고스란히 은행의 수입이 됩니다.

(물론, 은행이 이자장사만 하는건 아니죠. 펀드, 채권, 각종 보험 등으로 올리는 수입도 있습니다.)



5. 만기지정액 상환


일부분만 기간안에 분할해서 갚고 만기일에 나머지 원금을 갚는 방법입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앞서 예를 들었던 2억원의 금액을 3.5%이자로 10년간 대출.

이중 1억원은 10년동안 분할해서 갚고, 만기일에 1억원을 갚는다고 한다면.

매월 납입하는 원금은 1억 / 120개월 = 833,333원이며,

이에 대한 이자는 

첫 달 2억 x 0.035 / 12개월 = 583,333원

둘째 달 = (2억 - 833,333원) x 0.035 / 12개월 = 580,903원

셋째 달 = (2억 - 2 x 833,333원) x 0.035 / 12개월 = 578,472원

.

.

마지막달은 나머지 원금인 1억원과 이자를 함께 상환합니다.

원금상환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지만

만기일에 원금의 일부를 한꺼번에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이 예에서는 1억원을 한꺼번에 상환..)

이중으로 목돈을 마련해야 하고, 기간동안 빚도 갚아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상환시기에 목돈이 발생할 일이 있는것이 아니라면

(전세금을 돌려 받는다거나, 못받은 돈을 받는다거나..)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로 이용되는 상환방식은 아닙니다.  


부동산이 얽혀 있는 대출이라 함은

(주택담보대출 등..)

원리금균등상환과 원금균등상환 중에서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위의 예라면, 두 방법에서 10년간 2,034,415원 (약 200만원)의 이자 차이가 있고,

두 방법의 첫달 납입금액의 차이 264,917원으로 

이 때가 가장 차이가 많을때이며, 이 차이는 점점 줄어들고 나중엔 역전이 되죠.


다른 비용을 아껴 본인이 매월 납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가늠해보면서

"원리금균등상환"과 "원금균등상환" 중에서 

대출 기간동안 은행에 납입하는 이자의 차이를 계산해본후

결정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자를 생각하니, 초반에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원금균등상환이 하고 싶어지네요. ㅎㅎ


# 재야의 고수를 꿈꾸다.

cochlear84.

2018. 8. 18.



아내가 좋아하는 벚꽃놀이.

저도 참 좋아라 합니다.


올해는 두 번의 벚꽃 여행을 계획해두었습니다.

한 번은 일본에서,

또 한번은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던 학생시절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벚꽃의 꽃말은 '중간고사'


4월 중순~20일경을 전후로 이루어지는 1학기의 중간고사에

벚꽃이 만개해 있는데, 정작 시험기간이라 꽃놀이 한번 가지 못하고

중간고사 끝나고 이제 꽃놀이를 가볼라 하면,

촉촉히 내린 봄비와 봄바람에 꽃잎이 다 떨어져

잎이 나고 있는 나무를 보게 된다고.


그러나 이 얘기는 수도권 지역과 강원권,

그러니까 중부지방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이죠.

부산, 울산, 대구, 광주 등 남부 지방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벚꽃이 아름답다는 경주의 보문관광단지도 

벚꽃축제는 4월 초순경에 이루어지니, 아직 즐길만 할때의 시기 입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군요.

그래서 올해는 일본에서 벚꽃을 즐기고 싶어서

여행을 계획해봅니다.


(사진출처 : sakura.weathermap.jp)


일본에서 홋카이도 지역을 제외하면, 

대략 3월 말경 부터 4월까지 순차적으로 벚꽃이 만개하는데

흔히 방문하는 도쿄를 보았더니 3/27일로 나와있군요. 

그렇다면 3월말~4월초가 아주 적당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꽃놀이를 '하나미(花見)'라고 하며 즐긴다고 하죠.

여기서 잠깐 일본 꽃놀이에 대한 상식을 보고 갑시다.



 "....이때가 되면 술과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꽃을 감상하면서 연회를 갖는데 이것을 꽃놀이(花見 : 하나미)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벚꽃나무 아래 돗자리를 깔고 그 위에서 연회를 갖는데 

낮뿐만 아니라 밤 벚꽃을 감상하면서 밤에 꽃놀이를 하는 사람들도 많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꽃놀이 (새로운 일본의 이해, 2005. 3. 2., 다락원)



네 맞습니다.

저도 일본의 유명한 공원에서

술과 맛있는 음식을 차려 놓고 

꽃을 감상하면서 연회를 갖고..

낮뿐만 아니라 밤 벚꽃도 감상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사진으로 말하자면 낮에는 이렇게..


그리고 밤에는 이렇게ㅎㅎ


그리하여 1월부터 준비하기 시작한

남자 5명의 우정여행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중의 한 명인 제가 벚꽃여행이라는 테마를 몰래 담고 

여행을 준비합니다...



2018. 다섯 남자의 도쿄여행. start..



# 재야의 고수를 꿈꾸다.

cochlear84.

2018. 07.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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